장애인채용

여성과학기술인 채용

장애인 채용

연수직 (YS포닥)채용

장애인 의무고용 제도

· 개요

  •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을 제정
  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사업주 등이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화

· 고용 의무

공공기관으로서 아래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대상

장애인 의무고용률 (’21년~)

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
장애인 의무고용률 3.4% 3.6% 3.6% 3.1%

※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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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연(연) 장애인 채용 및 양성

  • (채용) 장애인력 채용과 양성을 위해 출연(연) 자체 채용 실시
  • (채용) 채용을 전제로 선발 후 5~7주 교육 후 배치하는 맞춤형 채용 실시(맞춤훈련)
  • (양성) 중장기적 연구분야 장애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·교육 프로그램 운영

출연(연) 장애인 채용

구분 출연(연) 자체 채용 맞춤형 채용
지원 대상 기관 및 직무별 상이
근무 기간 직군별 상이 24개월 이내
공고 시기 기관별 상이 상·하반기
채용 공고 기관 별 홈페이지, 채용사이트(워크투게더 등)
문의 각 기관별 채용 담당자

※ 일반 채용 시 가점 부여

출연(연) 장애인력 맞춤훈련 채용

(추진주체)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·지사·교육센터

(추진내용) ① 출연(연) 공동 또는 개별기관 단위의 ② 직무 및 인원 등 수요에 따라 ③ 채용을 전제로 교육생을 선발, ④ 직무 관련 교육 실시(5~7주) 후 ⑤ 출연(연)에 배치(채용완료)

(기타사항) 교육기간 중 교육비 등 제반비용은 공단이 부담

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

(추진주체) 국가과학기술연구회,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

(추진내용) 장애인력 대학(원)생 선발 후 출연(연)에서 연수·교육 기회 제공

  • 이공계 대학생 대상 연구현장 행정·지원 업무 실습
  • 이공계 대학원생(석·박사)의 연구과제 수행 단독 또는 지도교수와 공동 지도(출연(연) 연구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