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과학기술인채용
여성과학기술인 채용
장애인 채용
연수직 (YS포닥)채용
여성과학기술인 정책
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과학기술분야 인재 확보 전략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·지원 추진
- 2001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실시
- 2002년 「여성과학기술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,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
- 2004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,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에서 여성연구자들의 연구 및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 추진
- 2014년 승진목표제 도입, 2020년 재직목표제 도입, 2024년 보직 목표제 도입 예정
브로셔 다운로드
여성과학기술인
- 이학·공학 분야의 연구직.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
* 「여성과기인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, 대학원 대학, 기능대학
-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여성
출연(연) 여성과학기술인 정책
- 연도별 기관별 정책목표(채용·재직·승진) 설정, 달성 위한 이행노력 추진
- 전 소관기관이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의무제도 도입·운영 중
일·가정 양립 법적 의무제도
구분 | 제도명 |
---|---|
임신 | 난임치료휴가, 임산부단축근무, 태아검진시간허용, 시간외근로금지, 야간·휴일근로 제한, 유사산 휴가 |
출산 | 출산전후휴가, 배우자출산휴가 |
육아 | 육아휴직, 육아기 근무시간단축, 수유시간보장, 직장어린이집설치 |
기타 | 가족돌봄휴가·휴직, 생리휴가 |
※ 연구몰입 및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를 기관 특성에 맞게 도입·운영 중 (선택적 근로시간제, 재택근무제, 재량근로제 등)